증인 불출석 과태료


증인 불출석 과태료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인 불출석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인 불출석 과태료란 무엇일까요? 증인은 재판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소환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증인에게 소송비용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인 불출석 과태료라고 합니다. 증인 불출석 과태료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와 민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많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란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인 불출석 과태료는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재수단입니다. 그러나 증인 불출석 과태료가 항상 정당하고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증인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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