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변호사]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여부


[손해배상변호사]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이사나 업무집행지시자 등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손해배상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는 어떤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그 기간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법 제401조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질과 법리를 살펴보고,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범위와 이유를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최근 선고한 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법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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