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변호사] 워킹맘의 근로권을 지켜준 대법원, 새벽 근무와 공휴일 근무 불이행으로 본채용 거부한 사업주에게 반박


[중소기업변호사] 워킹맘의 근로권을 지켜준 대법원, 새벽 근무와 공휴일 근무 불이행으로 본채용 거부한 사업주에게 반박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워킹맘은 일과 가정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의 배려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을까요? 대법원은 최근, 1세와 6세의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의 본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향후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일·가정 양립이라는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부터 이 판결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8년 9개월 동안 일해 온 일근직 근로자 B 씨가 1세와 6세의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으로서, 도로관리용역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 A 사와 시용계약(수습 기간을 거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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