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건]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사건


[산재사건]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산재 승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건을 정리해보자면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며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일 것 3.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등이 아니여야 하며 4.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는 경우 이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위 4번과 관련하여 회식 후 퇴근 과정에서 경로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했던 처분에 대하여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재해자는 2018. 5. 경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입니다. 2019. 6. 경 이 회사는 저녁 신입사원 환영 회식을 하였는데요 18:30부터 20:20경까지 이어진 1차 저녁식사 자리에는 총원 8명 중 대표이사를 제외한 7명이 참석하였고, 이후 20:30부터 22:00경까지 이어진 2차 당구장 자리에는 위 7명 중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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