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천검단신도시, 고양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대응방법


임천검단신도시, 고양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국민 경제생활의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료와 보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종종,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등으로 분류됩니다. 권리금 회수에 있어 임대인의 방해행위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과 같은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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