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장실질심사 전문 변호사 유승재입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상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게되면,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한 뒤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수사기관에서 신청하는 것이 구속영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하여 영장실질심사 당시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란? 영장 실질 심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구속을 필요성을 강조하여 신청할 때 진행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앞서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심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며,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의 진행 절차 영장실질심사는 구속되기 이전에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신청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필수적인 절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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