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인천검단신도시 퇴사 시 업무자료 삭제 형사처벌


고양, 인천검단신도시 퇴사 시 업무자료 삭제 형사처벌

퇴사를 하기 전에 업무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삭제하거나 포맷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회사에 해를 끼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사 시 업무 자료를 삭제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시 자료 삭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요? 퇴사 시 업무 자료를 삭제하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죄 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법적 처벌 근거 조항입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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