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 중 형성된 채무(빚)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빚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리자면 빚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 중에 발생한 빚은 공동 채무로 간주되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빚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명의로 된 빚이나 결혼 전에 발생한 빚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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