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불행사 번복이 가능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불행사 번복이 가능할까?

법무법인 태유(유승재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유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향후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에게 기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간 계약을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 종료 후 이사 가기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이후 이를 번복하여 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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