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할 경우 형사처벌


회사에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할 경우 형사처벌

회사에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등의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자유와 창의에 기반을 둔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회사에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할 경우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이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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