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성격차이 이혼 소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 성격차이 이혼 소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총 6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들이 단순히 6가지로만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민법 제840조 제6호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는 규정을 두어 혼인 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성격 차이 역시 위 6호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차이 이혼 청구 상유 우선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1)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2)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성격 #소송 #이혼 #이혼소송 #이혼전문 #조정이혼 #차이

원문링크 : [이혼소송] 성격차이 이혼 소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