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갈이 형사처벌의 기준과 대응방법


라벨갈이 형사처벌의 기준과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 파트너 변호사 유승재입니다. '라벨갈이'란 국외에서 수입한 제품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내산이나 다른 국가의 라벨로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소비자보호법, 상표법,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는 범죄로 형사처벌과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벨갈이의 경우 국내 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구분되어, 만약 이로 인하여 처벌 받게 되는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벨갈이의 형사처벌 기준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 및 제53조의 2항에 따르면에 따르면,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없애거나 변경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물품을 국내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외로 수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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