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신도시 고양 부동산 중개인과의 문자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


인천검단신도시 고양 부동산 중개인과의 문자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이를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과의 거래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거래를 쉽게 진행하기 위해 문자만으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과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만으로 계약이 유효한가요? 부동산 거래에는 다양한 종류의 계약이 있는데요,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전세계약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즉,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말하거나, 전화나 문자로 통보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를 구두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자만으로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은 구두계약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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