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임대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 등의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이 무엇인지 여부와, 만약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종료되어도, 임대인에게 원래의 임대조건을 유지하며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임대인이 임대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


#2년 #인천검단신도시 #이후 #부동산전문 #보증금 #변호사 #묵시적갱신 #고양 #계약갱신요구 #임대차

원문링크 :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