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이혼소송전문] 단순성격차이로 이혼이 가능할까?


[일산이혼소송전문] 단순성격차이로 이혼이 가능할까?

법무법인 태유(유승재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유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다양한 사연이 존재하는데요,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단순한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단순히 성격 차이로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일반인분들은 자세히 알지 못하신다는 것인데요 배우자와의 이혼의 의사가 합치해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하면 수월하겠지만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오늘은 이혼 사유와 관련하여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먼저 단순 성격차이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어떤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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