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신도시 고양시 변호사,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인천검단신도시 고양시 변호사,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란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계약을 위반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전세사기의 유형으로는 깡통전세, 신탁사기, 이중계약, 직거래 사기 등 그 유형이 다양한데요 특히 깡통전세의 경우 임대인이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높게 책정하고, 전세금을 받은 후 임대 목적물인 건물을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매매하여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변경된 것을 임차인이 안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오늘은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 건물을 양도하거나, 매매를 하여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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