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신청 - 대표의 폭언 업무상 재해 인정사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신청 - 대표의 폭언 업무상 재해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회사 대표로부터 폭언을 듣고 수습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하여,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인정한 사례가 뉴스에 소개되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인정 여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인정 여부는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 · 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고양시 #인천검단신도시 #업무상질병 #업무상 #스트레스 #산재전문 #산재신청 #산업재해 #변호사 #폭언

원문링크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신청 - 대표의 폭언 업무상 재해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