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 미등기주택 또는 불법건축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임대차분쟁] 미등기주택 또는 불법건축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무법인 태유(유승재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유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다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그렇다면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그럼 만약 미등기주택이나 건물의 불법건축물에 임차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같이 미등기주택 또는 불법건축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 건물이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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