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물림 방지 방법, 상속 받지 않는 권리 - 한정승인, 상속포기


빚 대물림 방지 방법, 상속 받지 않는 권리 - 한정승인,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지 여부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3개월 내에 결정하여야 하는데요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도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상속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빚을 대물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의 절차 상속은 고인이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상속에는 여러 단계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고인의 사망 사실을 1개월 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인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고인의 법정상속인들로서 민법에 따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때 고인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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