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중신호위반사고 산재인정사례


출퇴근중신호위반사고 산재인정사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출퇴근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출퇴근 중 사고와 관련하여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퇴근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3호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이 조항에 따르면, 출퇴근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함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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