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 퇴사 시 작성한 문서의 무단 반출, 영업비밀침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퇴사 시 작성한 문서의 무단 반출, 영업비밀침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유(유승재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유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직을 하게 되거나,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직의 과정에서 과거 회사에서 작성했던 문서를 가지고 나올 경우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자신이 작성하고 일하였던 자료이므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나 자료가 유출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나 퇴사 과정에서 회사와 개인간의 감정 싸움으로 인하여 자료 유출의 책임을 퇴사자에게 묻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것으로써 영업비밀침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자료 유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요? 부정경쟁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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