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 형사공탁 신청 방법


전자공탁, 형사공탁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을 의미하는데요 형사공탁의 방법으로는 직접 법원에 위치한 공탁서를 찾아가서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하는 방법과 전자공탁사이트를 이용하여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공탁의 경우 법률사무소나, 일반인들이 명확하게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법률사무소에 종사하시는분들을 위하여 유승재 변호사가 직접 전자공탁 사이트를 직접 이용하면서 경험했던 전자공탁사이트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공탁을 하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 형사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형사공탁 위임장 :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형사공탁업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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