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자 본인만이 주소이전 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자 본인만이 주소이전 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법무법인 태유(유승재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유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이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쉽게 말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자신보다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임차목적무을 계속 사용하거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대항력을 구비하게 되면 제3자의 임차주택에 대한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구비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항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그렇다면 만약 계약자 본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가족들만 남겨 둔 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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