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산재 승인 요건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산재 승인 요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는 겨울입니다. 이런 시기에 빙판길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다들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만큼 이러한 사건 사고는 출퇴근 중에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다치게 되었다면 이는 산업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가 될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기존에는 노동자가 회사 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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