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이혼 후 배우자의 추가 재산 발견 시 재산분할 심판청구 가능여부


재산분할청구, 이혼 후 배우자의 추가 재산 발견 시 재산분할 심판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각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법적 권리의 존속 기간으로 제척기간이라고도 하는데요, 만약 이혼 후 배우자가 은닉하고 있었던 추가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또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 일방이 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 일부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공정하게 분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모두에서 인정되는 법정채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과정에서도 만약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협의이혼절차와 별개로 신청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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