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위반(일명 '라벨갈이') 법적쟁점 및 대응방법


대외무역법위반(일명 '라벨갈이') 법적쟁점 및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이전 포스팅 글에서 대외무역법 위반과 관련하여 설명해 드린적이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면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 53조의2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를 위반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 경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나라 장터와 같이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업무인 입찰 공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의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제품을 생산 수입하여 납품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일명 '라벨갈이' - 원산지 표시 손상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갈이란 무엇일까요? 라벨갈이란 상호와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는 상품의 라벨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제조자명(수입자명), 제조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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