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연인과 교제를 하다보면 선물을 하거나 연인에게 금전적인 재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연인간의 선물이나 금전적인 지원은 법적으로 증여로 보게되는데요 원칙적으로 단순히 호의로 증여를 한 것이라면 연인과 헤어진 이후 이를 반환 받을 수는 없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준 선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준 선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연인에게 선물을 한 기억은... blog.naver.com 그런데 이러한 증여를 두고 특정 사람들은 연인에게 증여한 금원에 대하여 이는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며, 대여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나 고소를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헤어진 연인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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