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에 관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일명 학폭위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들을 구성하여 이를 운영하게 됩니다. 학폭위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을 심의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로서 위원회의 주된 목적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수립, 피해학생읠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 분쟁 조정 등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학폭위가 어떻게 구성되며, 어떠한 심의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구성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되게 되고, 나머지 위원의 경우 변호사, 경찰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담당 국장 또는 과장 등의 전문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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