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검단신도시, 고양, 일산 형사전문변호사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쌍방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쌍방폭행이란? 쌍방폭행이란? 상대방과 서로 싸우거나 맞서는 행위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쌍방폭행에 휘말리게 될 경우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하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유형력을 행사했을 뿐인데 위와 같은 범죄로 처벌되면 매우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하고, 어떤 사례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쌍방폭행사건에서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형법 제21조에 따른 정당방위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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