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전화 통화시 욕설 모욕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모욕죄] 전화 통화시 욕설 모욕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블로그를 통해 전화 통화 중 욕설을 들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여부를 문의 주십니다. 단순히 상대방과 통화 중 욕설을 들은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손님 온 윗집에 인터폰으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이라는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모욕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요건이 "공연성"으로서 쉽게 말해 상대방의 모욕적인 언사를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통화시 욕설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요즘은 기술의 발전으로 다중 통화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통화는 아직까지 1:1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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