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부터 적용된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고1부터 적용된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4월 14일로 예정된 '학폭청문회'를 정순신 변호사는 또 불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배우자와 아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 미약으로 불참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교육당국은 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은 처벌 강화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적용시키고 가해 학생에게는 학교폭력의 책임을 꼭 지게 한다고 합니다. 즉 학생부 조치사항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학생부 기록을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는 가해 학생이 자퇴를 하더라도 기록에 남기도록 한다고 합니다. 2026년 대입부터 모든 전형 학교폭력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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