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채용 결격사유 '불량한 소행' 기소유예


공기업 채용 결격사유 '불량한 소행' 기소유예

Q. 공기업 채용시 신원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결격사유를 조회한다고 들었습니다. 공사 채용공고 결격사유에 보면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자"가 포함돼 있던데, 과거 기소유예 처분이 취업시 문제가 될까요? A.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여 검사 재량으로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유예해 주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채용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채용 가이드라인 및 구체적인 판단은 각 회사소관이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공기업채용 #기소유예처분 #채용결격사유 통상 기업 채용시 실시하는 신원조회에서 수사경력자료까지 조회 요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관련문서 https://blog.naver.com/workerjob/223288294592 채용 결격사항 신원조회, 기소유예처분, 범죄·수사경력자료 [건설워커 건취그알 2023-12-11] Q. K공기업 채용공고 결격사항 중에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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