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종류, 위반시 벌칙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종류, 위반시 벌칙

사업주가 알아두어야 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에 관한 정보 출처 여성가족부 Q.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이란? 청소년 만 19세 미만의 자. 단,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법 제2조제1호)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 나이는 그대로 유지되며 생일과 상관없이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 청소년에 해당되는 연생의 기준은 2006년 이후 출생자 Q.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란? 청소년 출입과 고용 모두 금지되는 업소 사업주 의무 : 청소년 출입 및 고용제한 표시, 출입자의 나이 확인 업소 종류 : 일반게임제공업(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설치 및 제공),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출입시설을 갖춘 업소 제외),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성기구취급업소, 신·변종 유해업소(키스방, 리얼돌체험방, 변종 룸카페 등) Q.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란? 신·변종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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