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 50%로 규제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 50%로 규제

MG새마을금고 홈페이지 [건설워커 잡톡 2024-01-05] 새마을금고에 부동산·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대출 한도 규제가 도입됐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됐던 새마을금고 기업 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해 각 업종에 대한 대출을 30% 이하,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가 되도록 했다. 부동산·건설업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확대해 현행 100%에서 13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손충당금 :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 행안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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