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과실/피해만큼 임금 삭감 지급? 근로기준법 위약예정금지


직원 과실/피해만큼 임금 삭감 지급? 근로기준법 위약예정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Q. 예비 사장으로 근로계약서 양식을 만드는 중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직원의 과실로 매장에 피해를 줄 경우 그만큼 급여를 차감하고 지급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기물파손이나 갑자기 잠수를 타서 매장 운영에 피해를 줄 경우 월급에서 그 피해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위약금을 물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 임의로 상계 또는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기물파손과 무단결근은 둘다 손해배상청구 대상이긴 합니다. 우선, 기물파손에 고의성이 있거나 그냥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정도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잠수를 타는 경우는 무단결근(무단퇴사)에 해당하는데요. 무단결근 역시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수 있지만 이 경우엔 사용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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