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Q. 예비 사장으로 근로계약서 양식을 만드는 중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직원의 과실로 매장에 피해를 줄 경우 그만큼 급여를 차감하고 지급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기물파손이나 갑자기 잠수를 타서 매장 운영에 피해를 줄 경우 월급에서 그 피해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위약금을 물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 임의로 상계 또는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기물파손과 무단결근은 둘다 손해배상청구 대상이긴 합니다. 우선, 기물파손에 고의성이 있거나 그냥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정도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잠수를 타는 경우는 무단결근(무단퇴사)에 해당하는데요. 무단결근 역시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수 있지만 이 경우엔 사용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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