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월급 감액 지급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수습기간 월급 감액 지급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Q. 중소기업에 합격한 신입사원입니다. 주5일(월~금) 오전9시부터 6시까지 하루 8시간 근무하며,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있습니다.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월급이 210만원인데, 수습기간동안은 임금의 80%를 지급할거라고 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80%만 지급하면 법 위반 아닌가? A.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급여 80%가 최저임금의 90%를 넘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제2항)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따라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습기간 임금80%가 최저임금의 90%를 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20...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원문링크 : 수습기간 월급 감액 지급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