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직(근로자) vs 위탁계약직 차이?


고용계약직(근로자) vs 위탁계약직 차이?

Q. 고용계약직과 위탁계약직의 차이가 뭐에용? A. 고용계약직과 위탁계약직의 차이를 알려면, 우선 도급이란 말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도급은 갑과 을 당사자 간에 A라는 일을 완성하기로 약속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계약직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도급근로계약'을 말합니다. A라는 일을 완성하는 동안 을은 "근로자" 신분입니다. 도급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되는 근로계약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을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 전보 또는 부당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위탁계약직은 갑과 을의 도급(사업)계약을 말합니다. 을은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냥 갑을 간 비즈니스 계약관계인 것입니다. 다만 위탁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을 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안별로 고용노동부 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용계약직 #도급 #위탁계약직

원문링크 : 고용계약직(근로자) vs 위탁계약직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