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 주52시간 근무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익명 신고(진정제기) 방법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 주52시간 근무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익명 신고(진정제기) 방법

회사가 주52시간 근무제를 안지킬 때,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때 익명신고 방법 [건설워커 잡톡 2022-03-30] 주52시간 초과 근무 등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관계기간에 신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사 합의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이 어렵다면 근로자가 직접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기본적인 진정 제기 방법 (실명 신고)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 > ※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 (익명 신고 제도) 다만 회사를 당장 그만 둘게 아니라면, 실명으로 직접 진정을 제기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다.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노동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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