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월급 지급, 금품청산 시기는?


퇴사자 월급 지급, 금품청산 시기는?

Q. 이달 말 퇴사예정입니다. 매월 25일이 월급날인데, 이번달 25일에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말일에 퇴사처리하면서 월급을 받는건가요 ? 그것도 아니면 다음 월급날에 한꺼번에 받게될까요? A. 아직 그만둔 것이 아니니 이번달은 25일에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봅니다. 그후 퇴사자 신분이 될텐데요. 퇴사자의 금품청산(임금 지급)은 월급날이 아닙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없고 별도 합의된 바도 없다면, 법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14일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먼저 회사에 연락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급처리 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이때, 확답을 안주거나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기한을 말하면 그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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