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안전퇴직] 한달 전 퇴사통보 조항 무시해도 될까?


[직장인 안전퇴직] 한달 전 퇴사통보 조항 무시해도 될까?

Q.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인수인계하고 한 달 뒤에 나가라"고 하시네요. 사장님이 갑자기 "법대로 하라"며 언성을 높여서,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근로자가 꼭 한 달을 더 근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퇴사통보 후 바로 그만두고 싶습니다. A. 당일이나 전날에 갑자기 아무런 예고없이 퇴사통보를 하는 것은 올바른 퇴사매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30일 전) 퇴사 통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통보 후 곧바로 출근을 안하면 계약위반이고, 무단결근 무단퇴사입니다. 물론, 계약위반(무단결근 무단퇴사)이 곧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노사간 감정싸움을 할 경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임금지급(금품청산)입니다. 퇴사자에 대한 금품청산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감정싸움으로 번지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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