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안전지대에 잠깐 정차해도 될까?


도로 위 안전지대에 잠깐 정차해도 될까?

잠깐 정차해야 하는데, 도로 한가운데에 정차할 순 없고, 도로 위 안전지대에 잠깐 정차해도 될까? 탠주의 답변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탠주의 답변은? 안전지대에 주·정차를 위해 진입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안전지대에서 주·정차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긴급차량의 경우 상황에 따라 주·정차가 허용 도로 위 빗금 표시의 의미 안전지대 표시 빗금 영역 내 진입 금지! * 안전지대를 중심으로 양방교통을 이룰 때에는 노란색으로 설치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흰색으로 설치 정차 금지지대 빗금 박스 내 정차 금지! 도로 노면 표시를 잘 살피며 안전운전하세요! 궁금한 점이 모두 해결되셨나요? 교통안전에 대해 궁금한 것, 물어보세요! 탠주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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