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기록자료 대행 제출 서비스' 시행!


운전자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기록자료 대행 제출 서비스' 시행!

TS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동으로 운행기록 제출이 가능한 '차량 운행기록자료 대행제출 서비스'를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행기록자료 대행제출 서비스는 차량 관제회사 서버와 공단(eTAS)서버를 연동해 운전자의 별도 조작 없이 차량 관제회사가 자동으로 매일 운행기록자료를 제출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버스, 택시, 화물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의 운송 사업자 차량은 운행기록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저장된 운행기록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거나 교통행정기관 운행기록 제출 명령 시 제출을 해야하는데요. 기존에는 운전자가 직접 차량에 설치된 운행기록장치에서 실제 운행 데이터를 USB 등으로 다운로드 받아 공단 전용프로그램에 업로드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출 시기를 놓치는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했는데요. 이번에 제공되는 '차량 운행기록 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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