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1. 목표관리제도 -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수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만큼 감축 ** 50,000tCO2-eq 이상 업체, 15,000tCO2-eq 이상 사업장을 소유한 업체 2. 관리업체 현황 - 총 363개 (2023.06.30 관리업체 고시 기준) - 관장기관별 국토교통부 89개, 산업통상자원부 184개, 농림축산식품부 24개, 해양수산부 15개, 환경...


#관리업체 #온실가스목관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절차 #목표관리제도과태료 #목표관리제도 #목표관리제 #목관제절차 #목관제과태료 #목관제 #관리업체현황 #관리업체기준 #온실가스목표관리제도

원문링크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