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mstock, 출처 Unsplash 건축주는 크게 집, 또는 집 아닌 것, 둘 중 하나를 짓지요. 혹은 이 둘을 합쳐서 상가주택, 주상복합 등을 짓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어서 건물이 생기면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놓겠지요. 그런데! karolchomka, 출처 Unsplash 만약 이 중 비주거용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기로 했다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이 되는지 세무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저도 세무사 친구가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세금폭탄 맞았을 거에요. 큰 일 날뻔 했습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에 대해 저희 세무사가 보내 준 근거는 이 자료인데요. 세무사 업계에서 공유하고 있는 지침서 같은 건가봐요. 함께 보시죠. 이 자료를 통해 세법에서의 건축주 지위 를 알 수 있는데요. 건축주 = 주택신축판매업 = 부동산매매업과 동일한 성격 세무적으로는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위 자료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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