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내 통장내역을 몰래 들여다봤다 : 금융거래 정보제공에 관하여.


누군가 내 통장내역을 몰래 들여다봤다 : 금융거래 정보제공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은행은 제3자에게 나의 개인정보와 거래내역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정말 별의 별일이 다 생기죠. 누군가가 이 원칙을 깨고 몰래 내 통장내역을 들여다볼 수도 있는데요. 이 누군가는 바로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금융거래비밀보장법" 제4조의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세이노님도 여러 차례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하시죠.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위해서는 개인의 통장내역을 은행에 요청할 수 있고, 은행은 이에 응해야합니다. 불합리해보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최근 공공기관으로부터 오해를 살 일이 하나 있어 비슷한 불합리를 당했습니다. 올해 초에 공공기관 중 하나가 저의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 개인정보와 통장내역을 요청했고, 신한은행은 이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공기관은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제 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예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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