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위해 앞 도로를 이용한다 : 도로점용허가


공사를 위해 앞 도로를 이용한다 : 도로점용허가

올해 여름에 방문했던 우도, 훈데르트힐즈의 사진입니다. 보도도, 차도도 참 아름답고 깔끔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건물과 도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요. 건물을 신축할 때는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도로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둘 중 기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에 "나 이 도로 좀 쓸게!" 라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도로점용허가라고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검색하면 인터넷이나 방문 등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도로점용 정보마당 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도로점용 정보마당 [더보기] 국도 횡단 ... [2023-11-15] 공유수면 위 ... [2023-11-07] 법적으로 허가... [2023-11-01] 화물 적재시 ... [2023-09-08] 도로 재포장 ... [2023-08-22] 대한적십자사 ... [2023-08-21] 농어촌정비법 ... [2023-08-07] calspia.go.kr 신청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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