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하는 방법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

alexandermils, 출처 Unsplash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피같은 내 돈, 때로는 남에게 빌려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 고민되지요. 그럴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냥 줄 것 아니면요) 차용증과 관련하여 좋은 글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의 회원사 잡지인 주택 플러스에 법무법인 두우의 김한나 변호사님이 기고하신 글입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우선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단순히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나, 계좌로 이체한 사실만으로는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법원으로 가는 경우,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빌려준 사람이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서류인 차용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차용증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하다못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전화녹음 등을 통하여 지금 이체하는 돈은 "빌려주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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