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절차_조정기일통지서, 조정회부결정을 수령한 경우


조정절차_조정기일통지서, 조정회부결정을 수령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조정절차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정기일통지서 또는 조정회부결정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조정절차는 어떤 절차일까요?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조정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면 어떡하죠?? 만에 하나 조정기일통지서에 적힌 조정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면 그때는 출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조정기일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에는 해당사건 판사님이 출석하시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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