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컨베이어 형식 구분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컨베이어 형식 구분

안전하세요? 오랜만에 질의회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질의회시는 자율안전확인신고시에 컨베이어 형식구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회시를 해보았습니다! 각 타입이 다른 컨베이어를 묶어 하나의 컨베이어로 신고 가능? 16년도에도 비슷한 질의를 넣은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컨베이어 여러대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로 질의를 넣었는데요! 그때 답변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2호) 별표2"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는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이 2미터인 컨베이어를 여러 대 연속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송거리가 3미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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