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 안전보건 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산업안전관리] 안전보건 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을 파헤쳐 보는 산업안전관리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부터 18조에 나와있는 안전·보건 관리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많이 어려워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과 관련된 간단하게 정리된 포스팅은 아래 URL을 참조해주세요! 산업안전 컨설팅 안내 바로가기 → http://aysafe.tistory.com/86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알아보자! 먼저 해당 포스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5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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